중국 정부는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제품 수령자가 누구이며 제품이 어떤종류인지를 당국에 밝혀야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오옌 대외무역합작부 대변인은 "이는 중국정부의 비확산 정책 이행과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민감한 항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표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가오 대변인은 "수출업자들이 수출통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 이를 준수하기를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치웨(章啓月)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참고해 수출 통제에 관한 과거 국내 관습에 기초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로써 특정화학물질과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조치가 제도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생물학 물질의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2-25일로 예정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이같은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미사일 기술 확산의 금지를 요구하면서 미사일 기술을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