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30일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쌍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U 외무장관들은 미국인에 대해 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할 경우 군인과 외교관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에 한정하는 등 3개항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EU 의장국인 덴마크의 퍼 스티히 묄러장관이 전했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ICC 협약 제98조(미국민에 대한 면책허용 규정)를 둘러싼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선에서 미국인에 대한 기소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및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로마조약에 의해 지난7월1일 성립됐으나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등 자국민의 기소 면제를 요구하면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특히 제 98조에 의거해 비준한 각국 정부들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관련미국인을 ICC에 넘기지않도록 해달라고 로비를 해왔다. 미국측은 전세계에 있는 미국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것을 우려, 주권침해라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미국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지적하고 각국 정부에 대해 기소면책 허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각국 정부에 대해 미국과 ICC 기소면책 합의 자제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운동을 벌이는 등 미국인에 대한 기소면제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ICC 기소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루마니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동티모르 등 12개국이며 영국과 이탈리아가 협정을 체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 dpa AF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