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교육당국은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를 기소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에 앞서 부모를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법(州法)을 시 교육위원회가 적극 활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새 방침이 시행되면 시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에게 부모교실 수강을 종용하고,경우에 따라 30일 이내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