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외국공관 진입사건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중있게 다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북한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내 탈북자의 약 4분의 3이 여성이며 이들중 다수가 조직범죄단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 뒤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베이징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한 장길수군과 가족 7명의 사건처리 후 중국 공안당국에 의한 탈북자 색출노력이 강화됐으며 중국 당국은 탈북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가로 최고 2천위앤(미화 2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린성의 론진 마을에서는 이틀간격으로 약 50명의 북한주민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투먼(圖們)과 단동 지역에서는 강제송환을 위해 대기중인 탈북자들이 구금돼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들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고문 및 투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수백 내지 수천명에 달하는 탈북자와 망명희망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송환은 1951년에 제정된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망명을 거부하고 강제송환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며 난민지위 판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상기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