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일 지난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 정치자금 관련제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7년간의 논란 끝에 특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만 하게 되면 이 법안은 미국 법률로 정식 채택되며 부시 대통령은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5년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중 가장 중요한 법률로 불리고 있는 이 법안은 이른바 `소프트 머니' 기부라는 미국 정치제도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총선 이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연말 총선에서는 정당들이 수억달러의 `소프트 머니'를 모금할 수 있게 됐다. `하드 머니'는 선거운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금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소프트 머니'는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자금이동경로도 확실하지 않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기업체나 노동조합, 개인들이 특정 정당에 무제한적으로 낼 수 있는 `소프트 머니' 기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는 TV 광고를 사기 위해 기업체나 이익단체,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 주창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7년이라는 기나긴 방랑 끝에 나는 이제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맥케인 의원은 "대통령이 서명만 하게 되면 선출된 의원들의 고결함에 의문을 제기해온 수억달러의 소프트 머니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과 각종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으며 일부는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정치과정에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