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내 기업과 은행, 범죄 집단 등의 불법 회계처리 등 각종 경제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돈세탁 방지법'이 1일 공식발효됐다. 이에 따라 60만루블(1만9천500달러) 이상의 모든 은행 거래는 법시행을 위해 설치된 재정감시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재정감시위원회 통보사항에는 은행계좌 소유주 이름과 납세번호,집 주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알렉산드르 주코프 국가두마(하원) 예산위원장은 "러시아내 모든 음성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재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짙은 거래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 범죄가 판치는 러시아에서 2000년 한해에만 1천만달러 상당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으며, 250억달러 가량이 해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