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회(CSRC)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는 내용의 강도높은 주식거래 규제안을 도입,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중국 증권보가 5일 보도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증시에서 자동 퇴출된다. 종전에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거래 정지된 적자기업이라도 특정거래 지위를 부여받아 매주 금요일에 한해 일일 주가변동 상하한선 5% 이내로 거래가 허용돼 왔다. 증권감독회는 올초 상하이 나르시서스 전기공업을 최초로 상장 폐지한 바 있는데 이번 규제 도입으로 향후 퇴출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제안은 증권감독당국이 적자기업의 거래정지.재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권한을 갖고 기업들은 퇴출에 앞서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거래정지가 10일간의 연례공시를 통해 실행된 후 해당기업이 6개월안에 순익을 내지 못하면 그대로 상장 폐지된다. 특히 거래정지된 해당기업은 매달 적자타개와 거래재개를 위해 어떤 자구노력을하고 있는 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이전에 거래정지된 기업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특정거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기업이라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통해 장외거래는 가능하다. (상하이 AF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