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23일 여야 합의로 여객기의 대륙비행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도 전쟁 지역인 중동행 대만 민항기의 안전을 고려해자국 영공 진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4일 제1야당 국민당과 친민당(親民黨), 신당(新黨) 등야당들과 집권 민진당이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주무 부서인 교통부와 대륙위원회의 승인시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대만 입법원은 안건 통과 후 정부에 항공기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항공사의 대륙 비행 허가 신청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 입법원 요구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제3국 영공비행시 관계국과의 담판이나 협약 체결 절차 없이 항공사가 관계국에 영공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된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양안 인민관계 조례' 규정에 따라 대만 항공기들의 대륙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 제출자인 신당의 펑후샹(馮祥) 의원은 중국정부도 대만 여객기의 영공 진입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미국의 대(對) 테러보복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지역 운항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비와 시간 절약 등으로 항공사 경영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