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4개 지방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된 법륜공(法輪功) 수련자 45명에게 최고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가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의 동부 지원을 비롯한 4개 법원이 최근 9건의 개별 사건에 연루된 45명의 법륜공 수련자들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면서 특히 장 홍웨이와 양지구앙은 법륜공 수련자들을 불법으로 조직하고 선전물을 제작한 혐의로 가장 무거운 13년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밖에 샤오 칭과 취 쉬신도 불법 선전물 제작 유포 및 불법시위 기도혐의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으나 나머지 수련자들의 형량은 밝히지않았다. 중국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법륜공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교(邪敎)라고 비난해왔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