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USTR)는 1일 한국에 대한 미무역법 슈퍼 301조 발동과
함께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EU), 호주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 슈퍼 301조 발동
이유를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데 필요한 개혁을 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또 일본이 사과, 복숭아, 체리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해 불필요한 해충검사 등으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과일수입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WTO가 미국의 제소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이 살충제처리를 했거나 해충이 살 수 없는 저온에 보관한
미국산 과일에 대해서도 해충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복숭아, 체리 등
미국의 수출에 중요한 이익이 되는 과일들에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셰프스키는 또 "우리 행정부는 일본의 자동차시장개방 속도가
느려지는데 우려한다"면서 미국과 일본관리들은 오는 8,9일 만나 "미국 등
외국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들에 일본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부문의 미기업들은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장벽들중에는 폐쇄적인 배급체계,
불투명한 규정들, 차별적인 조달정책, 제한적인 사업관행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바셰프스키대표는 또 캐나다가 낙농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산
낙농제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EU 15개국의 치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호주의 자동차
시트커버용 가죽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등도 각각 불공정 무역관행
이라고 지적,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