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 노동부는 자국외 국영기업 및 외자기업 향진기업 등에 오는 5월1일
부터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를 외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고 중국공산당 영문기관지 차이나데일리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당국이 지난 95년5월1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이후 2년간 유예해온 이 제도를 내달부터
전산업에 외무적으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현재 정부 기관과 90% 이상외 국유기업 향진기업등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외 외자기업들은 이 제도외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 외자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노동법에 주5일 근무를 명시해놓고도 일부 공장과 학교
항공 철도등과 외자기업에 대해선 이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었다.

중국노동부는 주5일근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명문화된 근로계약체결과
임금지급, 사회보험가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외자기업이나
향진기업에 대해선 벌금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외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는 방침이다.

또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한 외자기업에 대해선 수출입 기자재와 화물 등을
억류, 강제 처분하게 된다고 차이나데일리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