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스미토모상사의 거액동거래손실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기업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대장성은 97년3월결산부터 기업들이 파생상품거래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시가정보를 유가증권보고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의무대상은 상장기업및 점두기업과 비상장기업중 사채등을 발행한 기업이다.

대장성은 또 98년3월결산부터는 상장된 파생상품외에 채권의 점두옵션등
비상장상품도 시가정보 개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단기로 운용되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거래는 "트레이딩감정"으로 구분돼
시가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지금까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시가정보는 유가증권보고서의 일반적인
기재사항으로만 돼있어 제3자는 점검할수 없었다.

또 시가공개대상도 채권등 상장된 선물과 옵션거래 외환예약뿐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