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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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상장일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직후 첫 상장 타자로 나선 시큐센이 '따따블(공모가 4배)'주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하게 되면서 30일 상장을 앞둔 알멕오픈놀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일각에선 가격 단위가 커 1주만 제대로 팔아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알멕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픈놀과 알멕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지난 26일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이 60~400%로 확대되는 제도 시행 후 시큐센에 이어 상장에 나서는 업체들이다. 전날 상장한 시큐센은 '따따블'에 실패했다. 하지만 장중 고가는 1만1800원, 공모가(3000원)의 393%로 가격제한폭(400%)에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큐센은 공모가의 최대 4배인 1만2000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종가는 9150원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205%였다. 제도 개편 전 최대 상승폭이었던 '따상(공모가 2배+상한가)'의 수익률(160%)을 뛰어넘은 것이다. 거래량도 터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시큐센의 거래량은 하루 6847만주, 거래대금은 6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첫 주자였던 시큐센의 '따따블'이 무산되면서 다음 상장 예정 업체인 오픈놀과 알멕 가운데 첫 공모가의 4배 수혜주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한 알멕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알멕은 일반 청약 결과 경쟁률 1355.601대 1을 기록했으며, 증거금으론 약 8조5000억원이 모였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선 공모가를 희망 가격(4만~4만5000원) 상단인 5만원에 확정했다.

전기차 소재·부품 기업로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는 데다 상장일 주가가 최대 20만원까지 뛸 수 있는 만큼 투자 매력도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 주가가 20만원까 올랐다면 1주를 7만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13만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격과 유통 가능 물량에 따라 매수세가 좌지우지되면서 주가 급등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픈놀과 알멕의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 포함 각각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의 26.68%, 31.53% 수준이다.
오픈놀? 알멕?…오늘 따상 넘고 첫 '따따블' 나올까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주가에 대한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는 당초 금융당국이 내세운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을 가치로 두고 상장 승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조치인 만큼 공감대를 더 얻는 분위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따블(공모가 2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공모가가 적정주가에 비해 낮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때문에 아예 미국처럼 풀어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가격이 신속하게 시장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격 하락·상승 요소가 있으면 하루에 충분히 반영하는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변동폭을 넓혀야 지속적인 주가 조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제한폭이 커지면 주가가 상한가에 근접할수록 매수세가 몰리면서 비이성적으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자석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그만큼 상한가 형성을 위해 동원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커져 시세 조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변동폭이 이처럼 큰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종목토론방에선 "투자가 아닌 도박판을 만들어놨다", "서민들 도박하라고 부추기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을 필두로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규 거래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제도 개선 후 수익률만큼이나 손실률도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다 막대한 손실을 내는 투자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로선 자신이 가진 자금 이상의 주문을 할 수 있지만, 2거래일 뒤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에 의해 반대매매를 당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