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법,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규제 등 필요"
디지털자산 시장 내 정보 격차를 줄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적 적합성에 맞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된 '디지털 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등 다양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체계가 입법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 디지털자산시장의 고유한 특성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규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발행, 유통되는 특성상 발행인과 매수인의 정보비대칭을 의무 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시세 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발지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규제도 도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협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효과적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사업자 법령 준수 지도, 이용자와의 분쟁, 위탁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의 화두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시스템 위험, 결제 위험, 대량상환요청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추세적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아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준비 자산 요건, 허가 및 변경 요건, 공시 등 다방면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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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