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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증권사마다 다른 세금…서학개미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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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AT&T 자회사 주식 과세놓고 해석 제각각

    삼성·NH·신한, 15.4% 세금 떼
    키움 등은 사실상 징수안해

    뿔난 투자자들, 청와대 청원
    유권해석 요청…사태 일파만파
    국내 개인들이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에 투자했다가 이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받게 된 주식의 과세 문제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다. 증권사마다 새로 받은 주식을 배당으로 봐야 할지 다르게 해석하면서 저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AT&T 투자자들은 지난달 14~15일 AT&T 1주에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라는 신설 상장 주식 0.24주를 받았다. AT&T가 지난달 8일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받게 된 주식이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지난달 5일) 이후 스핀코 주식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8일 스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자 1 대 1 교환 비율로 WBD 주식을 받았다. 지난달 8일 국내 AT&T 투자액은 2억3975만달러에 달한다. AT&T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는 최소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WBD 주식 입고 과정에서 증권사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AT&T 100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 890달러(약 110만원)를 냈다. 이들 증권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며칠이지만 AT&T에서 스핀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사실상 0원이다. 해외 주식의 주식 배당은 ‘배당 주식 수×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한다는 논리였다.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스핀코와 디스커버리 합병 직후 권리락으로 AT&T 주가가 22% 급락해 WBD 주식 취득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증권사마다 제각각 다른 세금을 부과하자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과세당국도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형교/고재연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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