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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1억4000만원 주고도 '세금 0원'…비결 보니 '깜짝' [나수지의 차곡차곡재테크]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최대한 물려주려면 '불려서 물려주기보다, 물려주고 불리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부모가 직접 투자해 불린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증가분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에게 먼저 자금을 넘긴 뒤 자녀 명의로 장기간 투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엄마 2000만원 + 아빠 2000만원처럼 각각 따로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 10년간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출생한 직후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11세에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된 21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31세에도 5000만원을 증여하면 31세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계좌에 돈을 나누어 입금하면 입금 시점마다 각각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 기간 계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증여를 사전에 신고하면, 실제로는 매월, 매년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최초 입금 시점에 전체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10년이라는 공제기간 산정에 유리합니다.
증여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미래에 증여할 금액에 연 3%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걸 최초 증여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8만9000원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액은 2268만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면 1992만원으로 줄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