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한 종목에 대해 거래 첫날엔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VI는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할 때 발동하며, 호가 경쟁에 따른 일반매매가 정지되고 2~10분간 단일가 매매(일정 시간 주문을 모아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로 전환된다.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주문 실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 당일 지나친 VI 발동이 공모주의 적정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신규 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는 VI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는 VI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오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편으로 상장일에 거래 연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