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에서 ‘스톡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스톡론을 취급할 때 이용자에게 RMS 수수료를 미리 받는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스톡론이란 금융소비자가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 안팎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톡론 잔액은 3조4373억원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은 스톡론 이용자에게 선취 수수료로 2%를 떼 RMS 서비스업체에 지급해왔다. 증권사는 자체 신용융자 담보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저축은행 등은 스톡론 이용자에게 대출 이자 외에 2%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