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매매거래를 2일 오전 7시5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