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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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른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의 68.9%를 대출빙자형이 차지했다.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보증서 발급비와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대출빙자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6.7%에서 하반기
53.6%, 올 상반기 68.9%까지 커졌다.

기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이었던 정부기관 사칭 방식이 강도 높은 단속 등으로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접수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은 142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독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키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발급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또 서민지원대출을 받으려면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환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청(전화 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