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재테크 전략] 세혜택 몰리는 벤처 간접투자 매력…고배당주·소형주택도 유망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액에 대한 5%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벤처시장이 개인들의 ‘대안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투자금 유입 증대와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배당주와 소형 주택, 비사업용 토지 시장도 수혜를 보면서 유망 재테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벤처에 개인 자금 몰릴 것”

재테크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세법개정안은 예년에 비해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굵직한 세제 개편이 거의 없었고,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신규 금융상품도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벤처시장에는 각종 세제지원책이 집중돼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금융회사 제조업체 등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5%를 세액공제해 준다. 개인도 벤처투자전용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벤처업계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벤처 투자 수익률도 상승할 것”이라며 “개인들의 벤처 간접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0월부터 거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벤처시장 간접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증권사 신탁을 통해 돈을 모아 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세컨더리펀드(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 전문 투자 펀드)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세컨더리펀드는 최근 몇 년간 기업공개(IPO) 시장 호조 등으로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다음달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수백명의 개인이 증권사 신탁을 활용하면 49인 이하 출자 제한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벤처에 간접투자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과 맞물려 내년이 ‘개인들의 벤처 간접투자 전성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형주택 수요 더 커질 듯

재테크와 세무 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내년부터 취득 시점으로 바뀌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의 198㎡, 264㎡ 단독 부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매물이 많아지면 땅을 합리적인 가격에 단독 혹은 공동매입해 건물을 지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수요 확대도 부동산 재테크의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 주택이 제외되고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해 주는 조항이 2~3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선 고배당주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고배당기업의 주주는 내년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14%가 아닌 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 25% 분리과세에서 내년에는 5%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주주도 복잡한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온창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장은 “정부가 비우량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일몰(시한 만료)이 1년 연장된 하이일드펀드도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동혁/김우섭/이상열 기자 otto8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