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은 회사 측이 지난달 31일 제기했던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