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펀드 판매사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기존에 이용하던 판매사에 들를 필요 없이 옮겨 가려는 판매사만 방문하면 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기존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거래할 판매사에서 투자자 계좌정보 확인 및 판매사 변경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와 같은 형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증권사나 은행의 펀드계좌를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계는 펀드판매 서비스 및 자산관리 운영 능력이 우수한 판매회사 쪽으로 이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판매보수가 낮은 펀드 클래스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판매보수가 다르면 과세 기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는 있다. 펀드 투자자가 적립식으로 납입할 때마다 판매사가 선취수수료를 떼어가는 A 클래스 펀드는 은행 증권사별로 떼어가는 선취수수료(원금의 0~1%)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