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2일 공식 출범식을 했다.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14일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법인의 신주를 나눠준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