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웅진코웨이 매각 계약 이행" 법원에 요청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웅진코웨이 인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담당한 로펌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MBK파트너스는 관리인에 “계약의 해지나 이행의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할 수 있다. 만약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MBK파트너스가 인수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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