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에스아이는 12일 전 대표이사인 임창수, 송현수, 김환교가 재직시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됐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총 87억47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9.23%에 해당한다.

유성티에스아이 측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