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폴리우레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 간 가격담합 사유로 과징금 15억34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0.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과징금 확정 부과 통지 후, 이의제기 및 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