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증권이 미국 투자회사인 JP모건과의 채권원리금 반환소송을 통해 8천만달러를 돌려받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2년 2월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JP모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투증권은 지난 8월 미국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을 통해 채권원리금 9천6백만달러 가운데 8천만달러를 돌려받았다. 대투증권은 이르면 8일부터 새마을금고 농협(단위조합) 등 3백여명의 투자자에게 돌려받은 돈을 배분해줄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원리금 1백93억원 중 1백39억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들도 같은 비율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JP모건과의 합의에 따라 이 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은 1996년 12월 JP모건이 판매한 채권에 국내투자자들에게서 모집한 9천6백만달러를 투자했고 JP모건은 이를 아르헨티나 채권에 80%,브라질과 멕시코 채권에 10%씩 투자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정부가 2001년 12월23일 국가부도(디폴트)를 공식 선언하기 직전인 같은 해 12월7일 JP모건이 "아르헨티나에 사실상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다"며 채권만기일을 10일 앞두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대투증권은 지난해 2월 뉴욕주 법원에 원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