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예금을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 예금자금을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 묶여 32조2천억원(6월말 현재)에 달하는 예금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10조원) △국ㆍ공채 매입(3조4천억원) △금융회사 예탁(18조6천억원) △대월ㆍ대출(6천억원) 등으로만 운용해 왔다. 주식 투자는 간접투자로만 허용돼 6월말 현재 혼합형 수익증권에 4천억원 정도만 투자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기금 규모가 19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제한을 풀어 약 1조5천억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장기 증시수요 기반 확충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투자 리스크를 헤지할 만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금융결제원에 결제할 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필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고 10년간 찾지 않아 국고로 자동 귀속된 예금이라도 예금자가 요구하면 돌려 주도록 법을 고쳤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