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증권이 관계사인 동양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채권의 조기 상환을 통해 1백20억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양캐피탈로선 거꾸로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돼 '계열사 편법 지원'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금증권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64회 무보증후순위채 3백억원 가운데 2백억원을 오는 8월6일 현금으로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후순위채는 표면금리가 연 16.5%로 2백억원어치면 1년 이자만 3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행 5년 만에 조기 상환키로 함에 따라 동양종금증권은 향후 5년간 지급해야 할 1백65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연 4.5%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때 현금을 정기예금 대신 채권 상환에 씀으로써 실제로는 향후 5년간 1백2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양캐피탈 입장에선 그만큼의 이자수익을 손해보게 됐다. 이 후순위채는 '콜 옵션'(발행사가 유가증권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는 두 회사의 계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캐피탈은 최대주주가 동양메이저로 같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연 16.5%나 되는 고금리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 조기 상환을 요청했고 동양캐피탈도 관계사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수용했다"며 "남은 1백억원어치의 후순위채도 자금 여유만 되면 조기 상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