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18일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영업직원의 제재 내용 조회제도를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식 거래내용 통보시 조회제도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협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투자자들이 위탁 계좌 관리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종업원 제재 내용 조회제도를 시행했으나 조회 요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증권사 약정 실적 비중의 85% 이상이 사이버고객으로 영업직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상담을 받는 투자자가 적은 데다 시장이 침체해 신규 가입 고객도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증권사들 자신도 `치부'를 드러내 영업력을 약화시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길 꺼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재 내용 조회제도는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신청을 하면 영업직원의 임의매매및 위법 일임매매, 내부자거래, 고객예탁 재산의 횡령 등 규칙 위반 행위를 통보해주는 제도다. 증협은 조회제도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별다른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에게 조회제도를 의무적으로 공지하고 안내를 충분히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협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영업행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투자자가함께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률적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