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이 이어지면서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점검,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재계는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지주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요건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될 경우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생긴다며 요건 강화를 주장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것. 현재 규정은 지주회사 설립 2년안에 상장, 등록 등 공개된 기업은 총발행주식의 30%, 비공개 기업은 50%를 보유토록 돼 있다. 또 '부채비율 1백% 미만'이라는 요건도 설립 1년안에 달성해야 한다. 즉 차입금으로 자회사 지분을 사는 것을 막은 것. 재계에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신종익 상무는 "현 요건하에서는 지주회사로 갈 수 있는 대기업은 사실상 LG그룹 외에는 없다"며 "출자비율을 낮추지는 않더라도 유예기간을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주회사 요건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지주회사제도가 재벌의 지배력 확장.유지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지분율 요건을 선진국 수준인 80% 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기업 규모가 무한정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출자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주회사 설립이 쉬워지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의 각종 유예기간을 늘리고 △금지돼 있는 자회사의 국내 기업 주식보유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의 국내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