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디피아이를 2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21일 최대주주등과의 유가증권 매도(1월21일)후 1일이내에 공시불이행한 디피아이를 22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디피아이는 공시의무위반일로부터 1년이내에 추가로 1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