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을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불법행위로 중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뒤 사후에 적발돼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들은 직원의 타업무 겸업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증권사 정규직원이 아닌 전담 투자상담사는 정규직원의 직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