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6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일 최종 부도 처리된 코닉스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닉스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닉스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15일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4일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