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자인은 13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아미고타워 리모델링 공사는 아미고개발에서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인 최종 협상거부 행위로 인해 수주가 무산됐다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디자인측은 아미고타워 리모델링공사는 당초 시행사 및 건축 시공사와의 약정과 인테리어 시공을 조건으로한 시행사인 아미고개발에 대한 당사의 자금대여 및 시행사의 공사준비 요청 공문 등으로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협의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