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주주를 미리 정해 놓고 배당금을 나중에 결정하는 현행 배당제도가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또 배당결의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배당률도 시가기준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배당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내달 18일 공청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등 관련부처도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투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배당정책이 장기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은 배당의 예측가능성과 기업간 비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 제도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결의 시점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에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기준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미리 확정해 놓은 뒤 3월 주총에서 배당여부와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주명부 확정 이후 연초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 현상이 나타나 실제 주총에서 배당규모가 결정될 때까지 기업의 주가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배당금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기간 이후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투자자들이 자신의 배당수익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배당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거래소는 또 주주들이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액면가 대비 배당률을 시가 대비 배당률로 공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배당결의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결의기관을 주총에서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보고서에 포함돼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재원에 대해서도 외국사례를 감안해 배당허용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매년 선정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배당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