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프트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이전 박지용 김정재 구철호 박창용씨 등 10명이 자신들에게 주식교부를 약속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교부청구 소송이 법원의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동원 대표이사가 주식교부를 약속했다며 교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식수여문서 서명당시 정소프트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언제,어떤 절차를 거쳐 교부할 것인지가 없는 등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철호 박미희 박창용 임미정씨는 10만주를,박지용 김정재 강성호 이용운 이은숙 이재희씨는 23만주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이번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