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54개 법정관리.화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상장폐지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2일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정관리.화의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누보텍과 동신, 해태유업 등 3개 화의기업이 채무 연체에다 재무기준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됐으나 누보텍과 동신은 상장유지 판정을 받았으며 해태유업은 심사가 유보됐다. 증권거래소는 누보텍과 동신의 경우 `인수합병(M&A), 출자전환, 채무감면 등에따라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을 유지한다'는 특례조항을 적용했다. 누보텍은 화의채무의 94%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작년 12월 화의종결 허가를 받아 화의절차가 사실상 종결됐으며 동신은 화의채무의 80%를 변제하고 기업인수 계약을 맺은데다 지난 6월 170억원의 유상증자를 공시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태유업은 오는 9월말까지 채무 재조정(감자 및 유상증자)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200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9월28일까지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