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수 새롬기술 사장이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표이사가 법원결정을 통해 주총 소집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새롬기술 관계자는 이날 "현재 과반수 이상의 임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어려워 소송을 통해 임시 주총 소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 주총 개최는 법원의 결정이 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사장은 임시 주총이 열린다면 경영진을 대폭 교체,경영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