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평가정보는 4일 금융감독원에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평가업무를 하기 위한 신용평가업무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허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통상 6개월 안에 다시 본허가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지난해부터 신용평가업무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만 허가됐다. 현재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개사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