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추징금 부과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한 케이씨티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케이씨티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