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시 불공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주가조작 파파라치'가 생길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일부터 불공정 주식거래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도 비슷한 제도를 곧 도입할 계획이다. 11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이 위원회 감리팀에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교통법규 파파라치로 수입을 올렸으나 최근들어 별다른 '재미'를 못봐 주가조작 파파라치로 '사업'을 바꿀 계획"이라면서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도 고용해 비교적 큰 사업으로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처럼 코스닥시장에서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제도가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주가조작 파라라치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주가조작 파파라치는 교통법규 파파라치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성업을 이룰 가능성도 적지않다"면서 "불확실한 내용의 신고가 폭주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나 코스닥 감리팀 직원들은 대체로 사무실에 앉아 주가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체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파파라치들은 시장에 유포돼 있는 작전관련 소문을 쉽게 들을 수 있고 주가조작 세력 당사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할 수있기 때문에 증시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 가운데 불공정 거래 혐의가 크다고 판단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 하거나 회원 증권사에 징계를 내렸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금융감독원 통보의 경우 시세조정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포상금이 100만원, 기타 불공정 거래 혐의는 50만원이다. 증권거래소가 회원 증권사를 자체 징계했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나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을 때는 포상금 100만원, 경고.주의 등으로 그쳤을 때는 50만원이다. 또 회원 증권사 임직원을 징계하면 포상금은 50만원이다.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실을 신고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일하며 얻은 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