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개발의 주권 거래가 30일 재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기업분할에 따른 감자주권을 변경등록한 신천개발 주권에 대한 거래정지를 30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