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점들이 '작전 징후'가 보이는 이상매매와 관련 하루에 4건꼴로 사전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중 상장종목에 대한 사전경고는234건, 등록종목에 대한 사전경고는 151건 등 모두 385건으로 증권사지점이 받은 사전경고는 일평균 4.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거래소 종목의 경우 모두 182개 지점에 소수지점 매매집중으로 32건,우선주로 49건,허수성호가과다로 153건의 사전경고가 내려졌다. 코스닥에서는 121개 지점이 소수지점매매집중 33건, 허수성호가 118건으로 사전경고를 받았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미 이달초 주가조작이 깊숙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6개종목과 증권사 점포의 이상매매 징후에 대해 각 증권사 본사에 통보한뒤 계좌확인여부,해당지점장 인적사항 등 실태조사에 들어간바 있다. 사전경고는 허수성호가 과다나 소수지점 매매집중,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주문을 낸 증권사 지점이나 증권회사에 내려진다. 거래소는 작년 5월말 사전경고제를 도입했고 코스닥은 이보다 조금 늦은 8월초부터 사전경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적용기준을 지난해보다 엄격히 한 것도 사전경고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를통해 한몫 챙겨보려는 시도가 잦아진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불공정거래나 계좌분산을 통한 이상매매에는사전경고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IP주소추적, 연계계좌확인 중심으로 사전경고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