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는 지난해 스마트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무효심판이 8일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로의 다중-엑세스 시스템이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개발한 샘보드와 유사하기는 하나, 기능과 구성면에서 부분적으로 차별성이 인정됐다는 것. 씨엔씨엔터는 자사의 발명품과 스마트로의 SAM보드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지난해 6월11일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씨엔씨측은 이번 특허무효소송이 기각으로 영업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나 이 달 중에 최종 결정될 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의 결과에 영업이 다소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불카드시스템에서 샘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모두 패소한다 할지라도 사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