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종목 뿐만 아니라 코스닥종목도 신용거래와 대주가 허용되고 상장.등록법인이 해외 증시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관보게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주식을 빌리는 대주를 허용했다. 현재 상장종목의 경우 자신의 계좌에 1천만원이 있을 경우 증권사에서 1천만∼1천500만원을 빌려 최대 2천만∼2천500만원까지 신용거래를 통해 특정 종목을 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보증금 비율 등을 규정한 약관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상장.등록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아닌 해외 증시에도 원주의 일부를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늘렸다. 과거엔 주식예탁증서(DR).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원주전환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대용증권만 해외 증시 상장이 가능해 외자유치에 애로를 겪었다. 금감위는 현재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해외 증시 상장을 위해 현지 증권사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에서 ECN(장외전자거래)을 통한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외국법인이 국내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추천할 때와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추천한 주식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