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기업측 부담증가 및 소송남발 우려 등 부작용을 이유로 오는 4월 시행키로 한 정부·여당안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 실물 어음 발행에 따른 불편과 소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민주당 조재환 의원 등 1백4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자어음 관련 법안은 법무부 등 정부측의 반대로 법제화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여야는 25일 국회 법사위을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못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진통=법무부는 지난해 말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투자자가 50명 이상에 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정부안보다 소송요건(피해자 20명 이상)이나 대상(모든 상장·협회등록법인)등을 대폭 완화한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기업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선(先) 규제완화 후(後) 제도도입'을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 의장도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인 미국조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 여당의 집단소송 입법은 우리 경제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소치"라고 공격했다. ◇전자어음 발행·유통법도 난항=대표 발의자인 조재환 의원은 "기업들이 실물 어음을 발행할 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기는 비용과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 등 물류 비용만 연간 3천억원을 쓰고 있다"면서 "현행 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결제 규모가 전체 어음교환규모(작년 2천3백77조원)의 2.6%인 63조원에 불과한만큼 다른 어음대체제도인 전자어음제의 조기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어음남발에 의한 연쇄부도 등 폐해로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전자어음은 중앙관리기구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해 현금화가 어렵고 △시스템 에러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