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주식매매및 사고손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폐지됐다. 증권사가 적립한 준비금은 현재 8천8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증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 몫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증권업감독규정에 명시된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을 폐지하고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현재 적립된 증권거래준비금을 3월 결산기부터 3년 동안 균등하게 이익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작년 3월말 현재 증권사별 거래준비금 적립규모는 동원증권이 6백92억원으로 가장 많다. 세종 5백88억원,CSFB 5백87억원,신영 5백37억원,브릿지 4백99억원,신한 4백89억원,대신 4백81억원 등이다. 금융감독원 최진배 증권총괄팀장은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유지했던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증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이 그만큼 늘고 추가적립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상환 후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2백% 이상일 경우 상환 재원과 금리요건 등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해졌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