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상매매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강화에 따라 제3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에 따르면 지난해 제3시장의 이상매매 형태를 분석한 결과 ▲주문자입력실수 ▲통정매매 ▲자전거래 ▲주식처분성매도 ▲범법행위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제3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문자가 실수하더라도 바로 체결되고 취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거래방식이 거래소와 코스닥의 경쟁매매와는 달리 상대매매이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통정매매를 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래는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투자자 1명이 매수자인 동시에 매도자가 돼 원하는 가격을 만드는 것으로 제3시장의 참여자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4일 30원에 거래되던 옵티위즈가 무려 6천배나 높은 18만원에 20주를 매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매매가 발생했다. 이는 주문자가 수량과 가격을 바꿔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6월19일에도 수량과 가격이 뒤바뀌어 기준가가 3천50원이던 엔에스시스템이 2만9천원에 2천주의 매수주문이 체결됐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28일에는 180원에 거래되던 아리수 인터넷이 9만200원에 5천주가 거래됐다. 이는 매수자의 계좌번호와 패스워드를 불법으로 알아내 저가주를고가에 팔아넘긴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상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제한폭 설정과 이상호가의 접수거부, 투자자 피해중재기구 신설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코스닥증권시장은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제3시장이 상대매매방식이어서 가격제한폭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코스닥의 전신인 주식장외거래중개실 시절에도 기준가격대에 따라 200원에서 3천원까지 가격폭을 제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제3시장이 장외호가중개시스템으로서 단지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게시판'(OTCBB:Over The Counter Bulletin Board)일 뿐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할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